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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정위 "아이라식" 허위, 과장광고로 제재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09-06-09 | 조회 | 3255 |
| 내용 | 안과용 의료기기 업체의 허위, 과장광고가 적발됐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에이치케이티가 라식수술의 한 종류인 ‘아이라식’을 홍보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완전무결’ 등의 문구를 사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케이티가 이런 내용의 아이라식 관련 과장광고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문가들에게 종류별 시력교정수술의 장단점 등을 조언받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시정권고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아이라식을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유일하게 허가한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수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수술’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시력교정술 가운데 무엇이 가장 안전한지에 관한 객관적 비교자료는 없다. 따라서 특정종류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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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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