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안과가 여러분들의 눈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 제목 | 결제문의요 | 이름 | en*l | ||
| 날짜 | 2014.07.18 | 조회수 | 3030 | ||
| 확인 | 완료 | ||||
| 내용 | 다음달에 수술할 생각인데요~ 비용을 카드로 결제한다음에, 후에 다시 현금결제로 바꾸고 싶은데 카드결제 취소가 최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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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한 빛 안 과 박건욱 원장입니다. 카드는 취소 기한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카드승인이 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카드회사에서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원통장에 입금해줍니다. 그 후 카드를 최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다시 카드회사에 돌려드리면 됩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취소는 언제든 가능하십니다. 카드를 쓰시면 다음 대금 결제일에 카드대금이 수술하신 분 통장에서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시려면 카드결제일 이전에 취소하셔야 하며 일단 카드대금이 고객님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난 뒤에 취소하시면 카드회사에서도 다시 고객님 통장으로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일 이전에 취소하시면 고객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취소가능하시며(취소반영이 3-4일 이상 걸립니다.) 저희들이 카드회사에서 받은 돈은 카드회사에 돌려드리면 됩니다. 만약 카드결제일 이후에 이미 고객님 통장에서 금액이 결제된 다음에 취소하셔도 고객님 통장으로 다시 카드회사에서 돌려드리며 본원에서도 카드회사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꼭 취소가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카드회사에 물어보시는 것이...ㅎ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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